늑장 보상 이중고 _대통령과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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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각 공제조합이 늑장을 부리거나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사고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9살의 한 모씨는 지난해 8월 타고 가던 택시가 승용차와 부딪치면서 허리를 다쳐 6달째 입원중입니다. 치료비로 500만원 가까이 들었지만 지난달에서야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180여 만원만 받았습니다. 가해 승용차 운전자와 합의를 하며 8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자: 입원비는 어떻게 하세요? ⊙한 모씨(교통사고 피해자): 카드로 긁고 있어요. ⊙기자: 김진협 씨는 지난해 5월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해 목과 팔을 다쳐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이 경우 버스회사측이 피해승객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김 씨는 뒤늦게 전세버스 공제조합을 찾아 항의한 끝에 보상금 74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협(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는 책임보험에서 해 주는데 가해자, 그런데 보상은 못 해 주겠다... ⊙기자: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택시와 버스, 화물차공제조합 등과 관련된 보상에서 불만족스런 경우가 전체의 46%를 넘었습니다. ⊙조재빈(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 지불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산정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중교통 수단의 사고 피해자들이 다친 몸뿐만 아니라 늑장보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