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몰래 진 빚 남편이 갚을 의무 없다 _편집할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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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돈을 빌려 썼다면 남편은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는 오늘 51살 우 모씨가 '아내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7천여만원을 빌려 썼다'면서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의무는 없으며 피고들은 우씨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권한은 없으며 피고들도 돈을 빌려주기 전에 남편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