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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간섭 행위는 지금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입니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를 올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13억 6천만 원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도 관련 매출액의 4% 이내로 개정된 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각 1명씩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원래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었는데,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또는 가맹 거래사에게 자문한 경우 가맹계약서 숙고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